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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이 2009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근로장려금이 뭔지 모르시거나, 복잡하다고만 생각하셔서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제도를 모르는 데 국세청에서 신고하라는 연락이 오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요건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단독 세대주로서 요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3~4년 정도를 모른 채 받지도 못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주변 사람들도 이슈가 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에, 저도 그냥 모른 채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보험도 그렇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제도들도 그렇지만 이런 정보를 알아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아야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쉽게 이해하시고 자격요건이 된다면 신청해서 꼭 장려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3월과 5월, 9월이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오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과-자격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먼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정해놓은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열심히 일하는 만큼 가구원의 구성이나 총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더욱 쉽게 이야기하면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들에 한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근로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이 바로 근로장려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크게 4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과 소득, 재산, 신청 제외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큰 내용들만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 가구 구분
가구 구분 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 만원 미만이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 만원 이상이거나,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제한은 없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 동거

 

 

자신이 단독 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를 기준을 보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제한은 없으며,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며, 주민등록 동거에,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칭합니다.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2,200만 원 3~150만 원
홑벌이 가구 4~3,200만 원 3~260만 원
맞벌이 가구 600~3,800만 원 3~300만 원

특별한 사업소득이 없는 일반 직장인 기준에서 단독 가구라면 연봉이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라면 연봉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라면 3,800만 원 이하여야 소득 요건에 적합합니다. 첫 번째 대상 가구에서 자신의 가구를 파악했다면, 소득 요건에서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하셔서 신청이 가능한지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것이 기본 재산 기준입니다.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부동산 등의 재산을 모두 합했을 때 2억 원 미만이면 재산 요건은 충족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인데요. 정기신청은 작년 근로에 대한 장려금을 이야기하므로, 작년 말까지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이 있었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단순히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사이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이렇게 지급액이 일부 차감되고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조금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 제외

위에서 알아봤던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에 모두 부합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작년 말까지).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액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저도 신청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 본 적이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당연히 안내문을 받은 경우가 훨씬 신청하기가 수월합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를 통해 신청

안내문에 고지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인지한 상태에서 1544-9944로 전화를 하면 쉽고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설치하신 후 ARS와 마찬가지로 안내문에 고지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PC에서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필요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대행 요청

ARS나 앱, PC 사용이 모두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할 때 현금 인출기(ATM기)로 유도하여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보이스피싱에 특히나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PC에서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일반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인적사항 및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등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보다 약간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도움서비스(1566-3636)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신청 서식도 따로 받지 못하셨을 텐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보시면 근로장려금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신청 서식을 받으신 후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급액 알아보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지급액 산정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 2천 2백만 원 미만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 3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700만 원 ~ 1천 4백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 4백만 원 ~ 3천 2백만 원 미만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천 8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800만 원 ~ 1,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 7백만 원 ~ 3천 8백만 원 미만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x 2천 100분의 300

 

아마 이 표를 보고도 쉽게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사실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전에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유사치만큼은 계산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링크를 통해 계산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요. 원래는 정기신청이라는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이미지와 함께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근로장려금-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순수하게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할 시에는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없을 때만 가능하며, 짧은 주기로 근로장려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지급액 산정 방법은 2번에 걸쳐 나오는 만큼 정기신청과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반기신청은 매년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에 해서 12월에 지급받으며,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에 해서 6월에 지급받습니다.(기존에는 6월 말에 예상금의 35%를 먼저 받고, 9월에 나머지 최종 정산금액을 받았지만 22년부터 6월 말에 한번에 지급되도록 변경됐습니다.)

2021년 하반기분은 산불과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여 4월 28일에 일부 조기지급하고, 나머지는 6월에 정산하여 6월 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반기신청이 불가능하고 정기신청만 가능한데요. 정기신청은 5월에 전년도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정기신청입니다. 장려금 지급은 9월에 받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지급액 산정은 정기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표였습니다.

 

그리고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냐에 있는데요. 반기신청은 해당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정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보통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대신 정기신청 기간을 넘어서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되고 받습니다.

 

 

마지막 정리

 

마지막으로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려볼 텐데요.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계산이 어렵거나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시겠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차피 신청 후 대상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반려됩니다. 아니면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도 쉽게 상담 가능합니다. 단,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나 날짜는 피해서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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