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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기적으로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한 서울 지역의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정액)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즉,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이니, 15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1~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았던 경우에도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진행하는 이유는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일시휴직자가 급증하였고, 그 여파가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해고나 실직보다 무급휴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을 돕기 위해 진행합니다.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만약 예산이 초과된다면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 및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21년 4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 사이에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의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입니다.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 휴직자
- 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1만 명
- 지원요건 : 21.04.01. ~ 22.06.30. 기간에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2.07.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월 50만 원(정액) 지급, 최대 3개월 150만 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10일 화요일부터 6월 30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신청은 기업체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아니더라도 기업주나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필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2.05.10. ~ 22.06.30.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또는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접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서 필요한 신청서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위임장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치구별 접수처나 문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은 접수한 기간에 따라 2번으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5월 10일~5월 25일에 접수한 경우 6월 중 지급되며, 5월 26일~6월 30일에 접수한 경우 7월 중 지급 될 예정입니다.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 이중 수급자 :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 22.07.31.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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