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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한참을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으로만 운영하다가, '22년 5월부터 정부24 홈페이지와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됐었습니다. 7월 10일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를 시작했을 때,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인이면 10만 원(2인 이상은 1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7월 11일부터는 지원 대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됐습니다.

 

코로나19-생활지원금-온라인-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7월 18일 개편)

정확히는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바뀐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데요. 7월 11일 확진자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내용이 7월 18일부터 온라인 신청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7월 10일 이전에 격리를 시작한 확진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존대로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5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 소득 기준을 초과한 가구의 격리자

2. 입원 및 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3. 해외입국 격리자

4. 격리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5.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인 경우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신 후 '메뉴-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를 해보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확진자가 아니라 밀접 접촉 격리자나 공동 격리자 등에 해당된다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별도의 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격리를 한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다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꼭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올해 2월 13일 이전 격리자라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월 14일 이후 격리자라면 격리가 끝나는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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