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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 맞는다면 저축액의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돌려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7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대상자의 폭을 조금 더 늘렸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조건에 맞지 않았더라도 올해에는 다시 조건, 서류, 신청기간 등에 대해 확인해보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이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이 1:1로 월 10만 원씩 추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3년 동안 지원합니다. 만기 시에는 본인의 납입금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360만 원이 더해져,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게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인 경우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이 1:3으로 월 30만 원씩 추가 적립됩니다.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의 납입금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게 됩니다.
위에서 말하는 정부지원금들을 모두 수령하기 위해서는 4가지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1. 가입 후 3년간은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2. 매년 교육을 이수해서 총 10시간의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3. 매월 10만 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4.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만 15~39세까지 허용합니다.)
2. 가구소득과 재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대도시라면 3.5억 원, 중소도시라면 2억 원, 농어촌이라면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근로 및 사업소득
월 50만 원을 초과하고 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면제이며, 여기서 말하는 근로 및 사업소득은 신청을 기준으로 전월에 발생한 소득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공무원이나 알바생은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 사병인 군인이나 무직일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이번 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서류 준비입니다. 제출서류가 부족한 경우, 시스템에서 체크하지 않으며 별도로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해서 준비한 후 깔끔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가 부족하게 제출했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는 소득 증빙서류입니다. 즉,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무직이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통 서류들은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재산이나 부채 쪽 서류들은 해당되시는 분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가 제출서류도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7월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끝자리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주말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18, 25(월) | 19, 26(화) | 20, 27(수) | 21, 28(목) | 22, 29(금) |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5부제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일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 접속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검색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의 경우, 온라인 신청처럼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검색하시면 '추가 정보'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든, 방문 신청이든 상관없이 신청 전에 해봐야 할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산형성지원 모의계산 해보시기를 공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자산형성지원'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중복 가능 여부
위의 사업들에 본인이 가입 중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구원 중 다른 누군가가 가입했다면 본인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희망키움통장 1, 2 제외)
위에 표에서 해당하는 사업에 맞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같은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청년희망적금'은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 내에 청년이 여러명이라도 조건만 맞는다면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기준 중위소득이 애매해서 50% 이하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일단 신청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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