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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이것을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해보니 과다 납부가 확인되는 경우나 병원 현지조사를 해보니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수납된 경우입니다. 이 2가지 경우에 내원했던 환자에게 초과한 만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 앱을 설치해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접속하시면 "환급금 조회/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만약 안 보이시면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시거나 '환급금 조회'로 검색해보셔도 됩니다. 환급금 조회를 누르시면 로그인을 요구하는데요. 간편 인증서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2.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로그인만 끝나면 위와 같은 조회 결과 화면이 나옵니다. 만약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류나 금액이 나오며, 아래 빨간 네모 상자에 총 몇 건이고 얼마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기만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만약 홈페이지 접속이나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인 1577-1000으로 전화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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