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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쉽게 설명해서 납입금의 1:1 또는 1:3의 비율로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조금 있는 편이고, 정부지원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조건들도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서류, 신청,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훑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 요점들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2-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기준 중위소득이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도 월 10만 원씩 1:1 비율로 추가 적립됩니다. 3년 동안 지원되며, 만기 시에는 본인이 납입한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합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은행에서 지원하는 이자 우대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의 청년(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도 월 30만 원씩 1:3 비율로 추가적립됩니다. 3년 동안 지원되며, 만기 시에는 본인이 납입한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합하여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금액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6,907,004원

 

하나은행에서 단독으로 판매하게 정해졌으며, 하나은행 자체에서 자격이 안 되는 청년에게도 연 5%의 금리로 이벤트성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자도 높지만, 정부지원금이 핵심인데요. 이 정부지원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4가지의 조건이 수행해야 합니다.

 

1. 매월 10만 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2. 가입 후 근로활동을 3년간 지속해야 합니다.

3.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 가입 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만 15~39세까지 가능할 예정입니다.)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대도시라면 3.5억 원, 중소도시라면 2억 원, 농어촌이라면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 및 사업소득

월 50만 원을 초과하면서 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면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에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공무원이나 알바를 하는 경우에도 조건만 맞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사관이나 장교가 아니라 일반 사병 군인이나 무직이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제출서류

신청할 때 서류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신청했는데 만약 서류가 부족하다면, 추가로 요청하지도 않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준비해야 할 서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문신청으로 할 시, 각종 동의서와 신청서 등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는 가정하에 꼭 준비해야 할 서류는 '소득 증빙서류'입니다. 자신의 소득 형태에 따라 위의 표에서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산이나 부채, 가구특성별 서류들은 해당되시는 분들만 별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업과 중복 가능 여부

타-사업-가능-여부

위의 표에서 x라면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희망키움통장 1, 2와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1과 2,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이미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신청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구원들은 또 신청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본인의 다른 가구원이 기재한 상품에 가입되어 있어도 본인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앞서 큰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과는 다행히도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들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중복 가입 유무 관련해서는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인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하기에 앞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산형성지원 모의계산을 꼭 해보시기를 공고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자산형성지원'에서 꼭 자산형성 지원 모의계산 후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검색하신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2주간은 출생일 끝자리 5부제를 실시합니다.

  18, 25(월) 19, 26(화) 20, 27(수) 21, 28(목) 22, 29(금)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5부제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로 출생일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 후에는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을 적금하면 정부지원금 적립이 시작됩니다.

 

가입금액은 10만 원 ~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추가로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도 가능합니다. 우대금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및 보유 시 연 1.0%

- 마케팅 동의 연 0.5%

-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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