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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일배움카드는 기존보다 더 좋아져서 재직자나 실업자 상관없이 전국민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어보기만 했고, 제대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전에 자신은 대상이 아니었던 것만 기억하고, 지금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의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무엇인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정부로부터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비 지원을 받아, 개인이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21년 7월 이전에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이후에는 전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지만, 최대 500만 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기존에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굳이 따져보자면 자영업자, 근로자,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전국민이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모두 대상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외대상자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경우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
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두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학생 중에서도 졸업예정자만 받을 수 있었지만, 21년 9월 29일 이후로는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금액과 사용처
300만 원이 기본으로 지원되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이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정해진 훈련비 내에서 지원율에 따른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즉, 일정 부분의 자부담은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훈련비 지원율 |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저소득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청, 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자 | 72.5~92.5% |
그리고 300만 원 외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제, 파견, 단기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60% 이하인 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200만 원)
추가 지원 대상자 중에서도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인 경우에만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의 경우는 100만 원만 추가 지원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용처는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검색해보실 수 있는데요. 지역이나 직종, 훈련유형을 선택하여 세부적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개강일자나 주말 여부, 주야 구분, 자비부담금 등 추가검색조건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률이나 교육기관 인증사항 등도 확인하신 후 원하는 사용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훈련장려금
내일배움카드 외에도 열심히 배운 분들을 위해 훈련장려금도 지급합니다.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다음의 요건들 중 하나를 만족한다면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단, 온라인 강의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직업훈련포털 HRD-NET'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된 신청절차가 있습니다.
- 동영상시청 및 구직신청(현재 실업자만)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및 제출
- 계좌발급 승인 여부결정
- 카드발급완료
- 훈련과정 검색(140시간 이상 과정은 진단상담 필요)
- 구비서류 준비 및 수강신청
- 지원가능여부 결정 및 지원
- 훈련수강 및 자부담 결제
- 훈련수강
- 훈련종료
- 취업 및 창업
이게 직업훈련포털에서 안내하는 신청절차입니다. 위에서 1번 항목을 보시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전에 동영상시청과 구직신청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회원가입 후 카드 발급 신청을 하려고 하면 교육 동영상을 보아야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자라면 실업급여 받아보신 분들은 한번씩 해보셨을텐데요. 바로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동영상시청과 구직신청이 끝났으면 카드 발급 신청 후 나머지는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이 불편해서 방문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방문하실 고용센터에 문의 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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