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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8일부터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대상자 분들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을 6월 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난 5차와 마찬가지로 1~5차에 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와 신규로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 나뉘어 신청합니다. 신청과 대상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조회

 

 

 

 

목차

    1~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기수급자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기수급자의 경우 당연하게도 신청과 절차가 간단합니다.

     

    • 1~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1차 수급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2. 3. 13. ~ '22. 5. 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됩니다.

     

    • 20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
    • 기존 1~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 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7월 말까지 환수가 확인되면 지원대상에 포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21.5.13.~'22.5.12.)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지원 금액

    200만 원 지급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의 경우 2022년 6월 8일(수) 09:00 ~ 6월 13일(월) 18:00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PC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상자에게는 6월 8일에 문자 통보, 반대로 기수급자인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유를 기존 신청 당시의 휴대전화로 문자 안내 예정) 만약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의 방문 신청 일정에 맞춰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2022년 6월 10일(금)과 6월 13일(월)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이니, 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신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기간을 놓치거나,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 반드시 수령거부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령거부 신청 기간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기존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거나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지원금 지급 기간

    6월 13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월 17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6월 16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기간 내에 하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꼭 필요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 2022년 6월 13일(월) 09:00 ~ 6월 17일(금) 18:00까지

     

    이의제기가 정당하다면 7월 말경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복수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 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 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의 지원금들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추후 중복수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 예정입니다.

     

    2022년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급될 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합니다.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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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신규 신청자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1~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으며, 2021년 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공고일('22.6.7.)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나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과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여기서도 '22. 5. 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수급 이력이 있다면 지원 제외입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의 지원 대상에 부합한다면 이제는 자격 요건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21.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22.3월이나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한 자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며, 당월 입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나 지원봉사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비교대상 기간

    1. 2021년 3월
    2. 2021년 4월
    3. 2021년 10월
    4. 2021년 11월
    5. 2019년 월평균 소득
    6. 2020년 월평균 소득

    위의 비교대상 기간 중 하나를 택하여 '22.3월이나 4월과 비교해서 소득이 25%이상 감소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에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어야 하며, '21.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22년3월이나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하였어야 하며,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까지입니다.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PC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신청은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까지입니다. 업무시간인 09시~18시 사이에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하신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 신청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7일과 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이후에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6.27(월) 6.28(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짝수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지급 시기

    지원금은 심사 후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8월 말경에나 지급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신청 홈페이지" 내에 준비된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복수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 버스기사 한시지원금과는 중복수급 불가능합니다.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합니다.

     

    '22.3~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차액만 지급합니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필수서류나 자격요건 입증서류, 자세한 공지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시면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이나 자주하는 질문 등 궁금해하실만한 내용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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