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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총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추경안 통과가 늦어진 것에 대한 대처인지, 29일 밤에 통과된 내용을 토대로 30일에 바로 신청을 받으며 지급까지도 당일에 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기본적으로 공통지원요건이 있는데요. 아래의 4가지를 기본적으로 충족한 상태에서 다시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여야 합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이거나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기업규모 판단이나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매출감소는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를 활용하여 반기별이나 월별 매출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신 상태라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여태 받았던 방역지원금들과 동일하게,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일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지원
1차나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0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면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표와 마찬가지로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매출규모 판단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한다면 지원대상입니다.
상향지원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이나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을 말합니다.
-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역조치는 20년 8월 16일 이후에 따른 조치를 말하며,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부터 적용됩니다.
-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을 말하는데요.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대상입니다.
-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해야 합니다.
-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했어야 합니다.
지난 방역지원금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매출규모 판단기준에서 가장 큰 매출감소율을 적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19년과 20년도를 비교했을 때 매출감소율이 80%이고, 19년과 21년도를 비교했을 때 매출감소율이 30%라면, 매출감소율이 큰 19년과 20년도를 적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
먼저 다수사업체의 경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합니다.
공동대표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지원 제외
대부분의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지만, 이 중에서도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아래를 이용하세요.
이번 신청도 지난 방역지원금들과 마찬가지로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절차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지급
신속지급의 대상은 지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입니다.
신청은 22년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인데요. 5월 30일과 31일은 홀짝제를 진행하며, 6월 1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6월 2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확인지급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신청은 22년 6월 13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이며, 필요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신속지급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의신청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22년 8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확인지급과 마찬가지로 필요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확인지급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의신청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확인지급과 이의신청은 추후에 세부사항이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참고만 하시고, 추후에 다시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하여 콜센터를 찾고 계시다면,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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