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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엄청나게 오른 물가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위소득 60%이하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말 그대로 22년부터 24년까지 약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대상이 된다면 꼭 확인하셔서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해당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자가진단 페이지도 5월 중간부터 오픈되어 있습니다.

 

 

마이홈에서 자가진단 해보기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해보기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대상

저소득-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이번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과 거주, 소득, 재산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여야 합니다.(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청년 본인의 가구 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됩니다.

청년가구-및-원가구의-소득-재산-요건

만약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이라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97만 원)이상 소득 활동 등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하기

 

 

 

지원내용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동안 분할 지급됩니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에는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11~24.12)라면 총 12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입대나 최근 6개월동안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또한 많은 청년들이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 소유자나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청 전에 현재 오픈되어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이 맞는지 확인한 후, 8월 하순경에 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의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지만,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가 10월에 확정되고, 지급이 11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경우 신청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추가로 더 자세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국토부에서 보도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 가능합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보도자료에 있는 HWP 파일이나 PDF 파일을 열어보시면 궁금해하실만한 질문과 답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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