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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100만 원)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차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도 신청이 3월 4일까지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차에 이어서 2차 방역지원금도 1월 중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번 2022년 추경안이 16.9조원으로 2월 21일 저녁에 통과되었습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결국 3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4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이의신청하기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2차-소상공인-방역지원금-300만원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3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야당에서 1,000만 원의 입장을 고수했지만, 하루가 늦어질때마다 힘들어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싸움을 멈추고 300만 원으로 합의를 끝냈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300만 원이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나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방안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 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을 초과하고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 원 이하인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 개사가 추가됨)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금액 : 300만 원
  • 절차 : 기존과 동일하게 문자메세지를 받은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간편 신청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나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이유로 신속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예약 후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예약은 3월 4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나 콜센터(☎1533-0100)에서 가능)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30억 원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원
그 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30억 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 있는 사업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만 해당)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업일별-매출감소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역지원금 신청은 2월 23일 오전9시부터 시작하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만 있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는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입금됩니다. 지급 첫 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지급
  •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지급
  •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지급
  •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지급
  •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일정 주요 내용
2월 23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 접수, 지급
2월 24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 접수, 지급
2월 25일(금)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 접수, 지급
2월 28일(월)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 접수, 지급
3월 초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 점수, 지급
3월 18일(금) 신청, 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2차 방역지원금 총정리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10억 원~30억 원 사업체
지원 기준 영업시간 제한 업체 : 매출감소로 간주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 매출감소로 인정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간이과세자만 해당)
지원 단가 300만 원
다수사업체 지원 기준 최대 4개까지 차등 지급
(100%, 50%, 30%, 20%)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폐업일 기준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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