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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눈꽃 추경안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과 더불어 5차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5차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벌써 1차부터 4차까지 주기적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로 신청하는 특고, 프리랜서는 소득 심사를 거쳐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대상
이번 지원금은 기존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던 특고, 프리랜서는 신규신청을 통해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이번에는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이나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을 반영하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나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는 대부분 지원합니다. 하지만 고용상황이나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은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위에서 확인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제외사항과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년 12월 1일 ~ 22년 1월 31일 기간 내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은 "3월 7일 9시부터 3월 11일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10일과 11일 이틀동안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지급은 3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3월 18일까지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 '기존에 받았으니, 이번에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수급
이번 추경으로 함께 진행하는 2차 방역지원금이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및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들은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단, 추후 공고 예정인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받은 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22년 1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중복 수급 불가능합니다.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 시에서 지급하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하냐는 질문이 있는데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이용해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별개이므로 중복하여 수급 가능합니다.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규 신청자들에게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여야 하는 것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사업을 공고한 22년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요건
지원요건은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 | 특고, 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함 |
소득감소요건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 (비교대상 기간 :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규 신청은 "3월 21일 오전 9시부터 3월 29일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 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기간 중 첫 이틀(3.24~25)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신청일 | 24일 | 25일 | 28일 | 29일 |
출생연도 끝자리 | 1, 3, 5, 7, 9 | 2, 4, 6, 8, 0 | 누구나 |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지만, 가급적 5월 중순 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복수급에 대한 내용은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동일합니다. 단, 21년 12월~22년 1월에 있었던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사람은 이번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지원요건이나 제출서류 등은 전담 콜센터인 1899-9595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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