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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가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대상을 지정하는 것도 까다롭고, 대상이 까다롭기 때문에 금액도 확실하게 판단하게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신청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매년 또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입원 및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아마 모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바로 금액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한 명칭은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이며, 2021년에 자가격리를 하신 분과 2022년에 자가격리를 하신 분의 지원금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2021년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1,722,100 | 1,947,500 |
2022년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2,005,700 |
만약 7인 이상의 가구라면 1인 증가할때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2021년 말에 자가격리를 하셨거나 끝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2021년에 대한 금액도 같이 올렸습니다. 해당 시기에 맞는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표에 있는 금액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인 14일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만약 14일보다 먼저 입원이나 자가격리가 종료되었다면, 금액을 14로 나누어서 일별 금액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 2022년 3월 16일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위의 표가 아닌, 격리 일수에 관계 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2인 이상 격리할 시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 원 정액을 지급합니다.
입원 및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인해 보건소한테서 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지와 함께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점으로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아야 합니다.
제외되는 경우
- 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 격리조치 위반자
- 국가나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에 다니는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
- 근로자인 가구원 중 누군가가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가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경우이거나, 근로자인 가구원 중 누군가가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자가격리 지원금은 2종류로 회사 또는 가구에게 지급하는데요. 회사가 확진자 직원에게 유급휴가비를 지급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서 일 최대 13만 원(3/16일 이후부터는 4만 5천 원)의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는 방법이 있고, 확진자가 무급휴가로 격리 할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자가격리 지원금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용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격리자가 무급휴가 중인 경우에만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한 가정에 나왔을 때 '몇 인 가구인가'에 포커스를 두고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무분별한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현재는 동거 가족이라도 접종완료자(물론 예외는 있습니다.)이거나 가족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해당 인원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12월 13일 이후부터 격리자 외에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가구원 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022년 3월 16일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유급휴가비도 줄어듭니다. 원래 일 최대 13만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변경되었었지만, 이번에 4만 5천원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지원하며, 지원 일수도 7일에서 5일로 감소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 추가 생활지원비
추가로 2021년 12월 8일부터 시작된 '재택치료 환자 추가 생활지원비'라는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이면서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최대 10일 만큼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외 적용 대상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청소년인 경우 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합니다. 아래의 표는 10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추가 생활지원비 | 220,000 | 300,000 | 390,000 | 460,000 | 480,000 | 480,000 |
만약 재택치료 중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입원하게 된 경우에는 재택치료 기간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이후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신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추가 생활지원비 등 신청 방법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격리했던 주소지가 아니라 격리자의 등록된 주소지입니다.)
※ 법률상 배우자나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본인이 신청할 시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또는 사본
3.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에서 알려드린 신청서류에는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2번도 가능할까?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30일이 지났다면 다시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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