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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2021년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으로, 벌써 5차 지급까지 다가왔습니다. 21년 말에 코로나19 재확산 시작으로 인해 지급하기 시작한 방역지원금이지만, 작년 말부터 시작한 거리두기 강화가 3월 13일까지로 또 연장됐습니다. 사실상 지금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이 힘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30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신청 및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대상
1차부터 지금까지 공통적인 지원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5차만의 지원기준이 별도로 있는데요. 먼저 공통 지원요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할 것(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상이함)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위의 3가지 조건은 충족한 상태에서 5차 지원기준에 부합하는지 별도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2021년 12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나 매출감소 판단기준은 아래의 공고문 하단인 붙임1,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위에서 대상에 해당되지만,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나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신청방법
이번 방역지원금 5차 지급은 2월 10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 자체가 기존에 확보했던 정보와 국세청의 정보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어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조건만 잘 확인하신 후 2월 10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체의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업로드(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도 병행할 예정)
이의신청을 할 때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로만 인정이 되고,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업일도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궁금한 사항들은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인 1533-01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평일 09~18시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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