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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12월 말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으며, 거리두기를 설까지 연장한다는 결정 때문에 선지급 형태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이라도 지급받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신청

 

  • 지원대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의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지난달 6일부터 이번 달 16일까지 코로나 때문에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곳 중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의 손실보상 대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500만 원을 선지급 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의 지원금인 250만 원씩 계산하여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이번에 선지급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 융자로써 선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손실보상금이 확정됐을 때 선지급보다 적다면 상환을 해야 하고, 선지급보다 많다면 다음 달 중순에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처럼 지급하긴 하지만, 손실보상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청자의 신용점수나 세금체납, 보증한도,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만 맞다면 신청 후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적용하고,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5년에 걸쳐서 상환하면 됩니다. 5년 중 2년은 거치이고 나머지 3년 동안 상환하며, 금리는 1% 고정입니다.

 

 

  • 신청방법

2022년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주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을 고려하여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5부제를 실시합니다. 5부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19일 1월 20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23일
출생연도 9, 4 0, 5 1, 6 2, 7 3, 8

23일 이후로는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매일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자정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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