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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육아휴직 급여와 추가로 신설되거나 개편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복지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곤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떠나서 육아휴직은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이 무겁게 느끼는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근로까지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고용주 입장에서도 숙련된 직원을 계속 데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안내

 

 

2022년의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뤄보면서 바뀐 내용들도 중간중간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대상

육아휴직은 아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일수가 애매하다면 잘 따져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태가 위의 내용과 비교하여 문제가 없다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하세요. 물론,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자주하는 질문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계산하여 2년까지입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아빠와 엄마 모두 자녀 1명당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정상 육아휴직이 아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하여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했을 때도 기간을 합산해서 30일이 넘는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2022년-육아휴직-급여-안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부분일텐데요. 2021년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를 지급하고 나머지 4~1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월 12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만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1~12개월 모두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 150만 원)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으로 따졌을 때 9개월이 월 30만 원씩 차이가 나므로, 연간으로 따지면 270만 원이 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후 바로 퇴사하는 것을 고려한 정책인지,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실제 육아휴직 급여는 생각보다 조금 적을 수 있겠죠? 더불어 만약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내에 퇴사했을 경우에도 문제없이 지급합니다.

 

중요한 점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는 해당 금액을 보고, 일정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쉽게 풀어보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와 고용보험 양쪽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급여를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을 금액에 따라 제하고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위의 공고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2022년에 새로 생긴 내용입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라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 원)만큼 상향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알아보니 공무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공무원은 3+3 부모 육아 휴직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육아휴직 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는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분 제도가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적용받는 3개월 동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자주하는 질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위에서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공무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신에 원래 있던 아빠 육아 보너스제를 이용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만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후지급분 제도는 이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는 한부모 근로자일 경우 첫 3개월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나머지 4~12개월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서류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서류확인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위의 서류들 중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 육아휴직" 하단에 보시면 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들을 다 갖추셨으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우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의 경우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센터 방문이나 우편은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는 방식인데요. 어떠한 사업장은 사업주가 다 알아서 하는 곳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충분한 협의 후에 육아휴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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