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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파악할 수 있는 소상공인별로 하여, 5차 지급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5차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방역물품 지원금도 최대 10만 원씩 각 시, 군, 구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의 시, 군, 구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울산 |
광주 | 대전 | 강원 |
충북 | 경북 | 전북 |
충남 | 경남 | 전남 |
세종 | 제주 |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이번에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은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 군, 구에서 신청받고 지급까지 처리합니다. 따라서 여태까지의 지원금들처럼 신청 홈페이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서 현재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의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소지가 수원이라면 경기도청이 아니라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셔야 합니다.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서울만큼은 "서울방역물품.kr"에서 일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이번 방역물품 지원금은 최대 1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이는 방역패스의 전면 도입으로 인해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아니며, 유흥시설이나 노래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 학원, 식당, 카페, 독서실, 영화관, 멀티방, PC방 등 16개 업종만 대상입니다.
각 시, 군, 구마다 신청을 받는 날짜는 대부분 1월 17일로 동일하지만, 마감하는 날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이라면 문자를 통해 미리 알려준다고 합니다. 12월 3일 이후에 개업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대상이 맞는데도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시, 군, 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보시거나, 이번에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2차로 2월 중순부터 신청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확인해보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울산 |
광주 | 대전 | 강원 |
충북 | 경북 | 전북 |
충남 | 경남 | 전남 |
세종 | 제주 |
필요 서류
- 2021년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or 재난지원금 수령 확인서
-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간이영수증 등은 유효한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역물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소독기, 칸막이 등이라고 하는데요. 활동비나 통신비, 인건비 등은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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