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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에 이어 2023년부터 부모급여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부모급여, 최대 월 70만원 지급(소급 여부) 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양육수당에서 영아수당으로 2022년에 변경되고, 또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보다 2024년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모급여-썸네일

 

2023년 부모급여

기존에 시행해오던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변경되어 22년 출생아부터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부모급여가 이번에 확정되면서 영아수당도 올해까지만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영아수당은 23년에는 35만 원, 25년에는 50만 원으로 최대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더 좋은 부모급여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며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7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완전하게 자리 잡아서 월 50~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보기 좋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 0세 만 1세
2023년 부모급여 월 70만 원 월 35만 원
2024년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월 50만 원

 

따라서 23년 1월 출생이라면 2년간 1,260만 원을 받게 되고, 24년 1월 출생이라면 2년간 1,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예시는 이해하기 쉽도록 1월생을 들었지만, 1년 중 언제 태어나더라도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23년 5월 생이라도 만 1세가 되기 전까지는 만 0세의 부모급여를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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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 가능할까?

2023년 예산안 주요 내용들이 발표되면서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던 분들이나 남은 올해 중 출산하시는 분들이 소급 적용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요. 며칠 뒤 뉴스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보면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던 분들도 23년부터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소급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언급된 내용이 있다고(소급 적용된다는 뉴스 1~2개는 있음)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연말쯤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한다는 부분을 따져보면, 소급 적용도 분명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23년 예산안 발표 이후, 신청 방법이나 시기 등 자세한 추가 내용들이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내용이 발표된다면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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