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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인 가족 입장에서 연차나 퇴사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배려 차원으로 쉬게 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그냥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런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라는 "가족돌봄휴직"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돌봄휴직 요건과 기간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그리고 연간 90일이기 때문에 올해 사용했더라도 내년에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90일이지만,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90일입니다. 즉,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하였다면 가족돌봄휴직은 80일이 남은 것입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은 근속 기간에도 포함됩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것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사업주가 거부하는 것일 텐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자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가 해당 사업체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들이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조부모의 직계비속이나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구인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가 증명한다면 거부 가능
위의 경우들 중 하나로 휴직 신청을 거부했다면, 아래의 4가지 조치 중 하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업무 시작과 퇴근 시간 조정
- 연장근로 제한
-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탄력적 운영과 같이 근로시간 조정
- 그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가족돌봄휴직 신청방법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개시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인적사항, 돌봄이 필요한 사유,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돌봄휴직 종료일, 가족돌봄휴직 신청일, 신청인 등에 대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정해진 서식은 딱히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만 들어가게끔 직접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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