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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생긴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돌봄휴가 기준과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 사용 확인서, 증빙서류 등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공무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참고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준과 대상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지만, 질병이나 장애, 노령, 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합니다.(단,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하거나 이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과 돌봄 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제시하는 서식이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들어가게끔 개인적으로 서식을 만들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보통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으로 알고 계신 내용이 바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입니다. 항상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지원금입니다. '22.3.21. ~ '22.12.16. 까지 코로나 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8시간) 5만 원,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코로나 19에 감염되거나 의심되는 가족을 돌보는 경우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다니는 시설이나 학교 등이 코로나 19로 인해 휴교, 휴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근로자라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는 아래의 3가지가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지원
- 유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의 이유로 유급 지원한 경우에도 지원 제외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접속하여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 검색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나 사용사유 증빙서류같은 것들인데요. 먼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야 합니다. 서식은 아래의 위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서식파일을 열어보시면 신청에 필요한 확인서나 가족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1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등본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 장애인증명서 (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4번에 있는 동의서는 5번에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용사유 증명자료는 사용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화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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