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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시가스나 전기,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닌데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자격과 신청 방법, 잔액조회하는 법까지 어렵지 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
에너지바우처 자격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기준
- 주민등록상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상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나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세대원 기준은 본인이나 세대원 중 누구라도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들 중 하나와 부합한다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이나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 나눔카드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자격 조건이 맞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이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표 아래에도 적혀있지만,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 "총 지원금액"이라는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액만 보면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보조로 지원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 기간도 있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22. 5. 25. ~ '22. 12. 13. 까지로, 신청 기간은 길지만 미리 신청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과 겨울로 기간이 나누어져 있으며, 여름에는 전기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여름과 같이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방법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까지 입력하시면 남은 잔액을 조회해보실 수 있는데요. 단, 사용 기간에만 조회해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CU 편의점 프린트 사용방법과 위치 찾기(복사, 인쇄, 스캔, 팩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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