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주기적으로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한 서울 지역의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정액)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즉,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이니, 15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하기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1~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았던 경우에도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진행하는 이유..
이걸 이제야 봤네
2022. 5. 16.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