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휴가는 생긴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돌봄휴가 기준과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 사용 확인서, 증빙서류 등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공무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참고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준과 대상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조부모의 직계비..
이걸 이제야 봤네
2022. 6. 25.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