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지난달에 발표했었습니다. 그 중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라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킴자금 신청하기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지원대상은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고,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고, 매달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3가지의 조건만 더 부합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고,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
이걸 이제야 봤네
2022. 2. 6. 20:41